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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연장시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이 뭘까?

리우나라 2018. 7. 2. 20:13

   원룸 계약연장시 재계약과 묵시적갱신 차이점이 뭘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비슷해보이는 방법이지만 차이점이 분명 있습니다.




   재계약이란?




계약만료일이 오기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조항을 새로이 합의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유지하여 작성 및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월세 또는 전세 계약시 1년 또는 2년에 한번 계약조건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시 세입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해당 집에 근저당, 가압류 등 추가로 변경된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파악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재계약을 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기존계약서와 함께 이사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세입자가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계약갱신에 대해 언급이 없을 경우 동인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실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집주인도 이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계약과 묵시적갱신의 차이점은 ?




제일 큰 차이점은 '계약 해지권'에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언제 이사를 가던지 관계 없이 부동산수수료는 무조건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640조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기간이라도 임차인의 의무 위반 및 임차료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는 아무문제 없지만 해지 또는 재계약시 항상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부동산관련하여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에 대한 것만 알아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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