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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계산기로 모의계산 하는 법과 보험요율 본문
4대보험이란? 4대보험계산기로 모의계산 하는 법과 보험요율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계신 직장인, 알바인 분들이라면 대부분 4대보험을 가입하셨을텐데요, 4대보험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왜 급여에서 매달 내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매달 20만원 가까이 4대보험료를 내면서 어떤항목에 얼마가 나가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 또한 알아볼게요.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자, 4대보험이 어떤것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검색창에서 4대보험 계산기를 검색하셔도 되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로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저는 4대보험 계산기로 검색하였어요.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모의계산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나오는데요, 국민연급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모의계산
* 연금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x연금보험료율
월 20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2018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은 9%로 2,000,000x9% = 180,000원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내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금은 90,000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다음은 건강보험으로 넘어갈게요.
건강보험 모의계산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24% = 근로자3.12% + 사업주3.12%)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7.38%)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부터 해볼게요. 똑같이 200만원 기준으로 2,000,000 x 6.24%= 124,800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부담금은 50% 62,40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7.38%로 124,800 x 7.38%=9,210원인데 근로자의 부담금은 원단위 절사하고 4,600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체의 근로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꼭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체크하시고 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모의계산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종류별로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에 따로 계산해볼 수 없는것 같아요. 더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산재보험료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 급여 대비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왜 보험료를 내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더자세한 사한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 들어가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민원신고 및 가입내역확인서나 증명서 발급 또한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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