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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 '헌혈' 어떻게 하는건가요? 본문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 '헌혈' 어떻게 하는건가요?
헌혈이란?
혈액의 성분 중 한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헌혈의 필요성
*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하여,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합니다.(농축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 따라서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헌혈자분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는 수혈용혈액의 경우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원재료가 되는 혈장성분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명의 헌혈자가 헌혈에 참여해야 합니다.
* 우리는 언제 수혈을 받을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 헌혈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헌혈의 과정
01. 헌혈기록카드 작성
헌혈기록카드(전자문진) 작성 헌혈자는 헌혈 전에 필수 헌혈관련 안내문(헌혈금지약물 및 예방접종 , 감염병 종류 및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 헌혈금지지역,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 국외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 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을 읽고 헌혈기록카드(앞면 및 뒷면의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02. 헌혈상담
신분증 확인 -> 헌혈경력조회 -> 헌혈 전 검사(① 혈압,맥박,체온 측정 ② 혈액형 검사 ③ 혈액비중 검사 ④ 혈소판 수 측정 ⑤ 문진)
03. 헌혈
헌혈자는 전혈헌혈과 성분헌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당일 혈액제제별 병원수요량에 따라 간호사가 특정 헌혈종류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전혈헌혈이란? 혈액의 모든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채혈하는 것으로 320mL, 400mL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분헌혈이란? 혈액중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 혈장 중 일부만 채혈하고 나머지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헌혈입니다.
04. 휴식 및 헌혈증서 수령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과 다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헌혈현장에서 발급되며,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보관해 유의하셔야 합니다.
05. 헌혈혈액 검사결과서 통보
헌혈 후 1개월 정도 이내에 개인 헌혈기록카드에 기입한 주소로 검사결과통보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06. 헌혈재참여
전혈을 했을 경우 2개월 후 같은 날짜부터, 성분헌혈을 하였을 경우 2주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헌혈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1년 이내 전혈헌혈 횟수가 5회이면 전혈헌혈이 제한되며, 과거 1년 이내에 성분헌혈횟수가 24회 일 경우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에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헌혈증 사용방법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국민건강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수혈료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덧붙여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일반수혈자의 경우에는 수혈료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에 관한 오해와 진실
01. 헌혈증서를 구입할 수 있다? NO
헌혈증서는 혈액관리법 제3조에 의해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혈증서가 필요한분은 전국 적십자혈액원으로 문의하시면 기증증서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02. 헌혈을 통해 에이즈등 나쁜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 NO
헌혈과정은 매우 안전합니다.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기구는 무균처리되어 있으며, 한번 사용 후에는 모두 폐기하기 때문에 헌혈로 인해 에이즈등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03. 헌혈을 하면 살이 빠진다? NO
헌혈을 하면 헌혈량 만큼이 몸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맞지만 조직에 있던 혈액이 혈관내로 바로 이동하여 보상하며, 이후 며칠간 또 몇주간 음식 및 수분 섭취등으로 원산태로 보충됩니다.
04. 헌혈을 하면 빈혈에 걸린다? NO
헌혈은 자기 몸에서 여유로 가지고 있는 혈액을 나눠주는 것으로 헌혈전에 충분한 혈액이 있는지 판단하려고 적혈구 내의 혈색소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헌혈로 인해 빈혈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헌혈횟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05. 나의 헌혈기록이나 검사결과에 대한 비밀 보장이 되는가? YES
헌혈자의 모든 헌혈기록이나 검사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헌혈이란 참 좋은 행동인데요, 저는 빈혈이 있어서 항상 갈때마다 헌혈을 못하고 왔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해져서 헌혈 꼭 하고 싶어요!! 저의 남는 피로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번에 동생의 신분증을 본 적이 있는데 장기기증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구요. 어린줄만 알았던 내동생이 벌써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
[참고 - 대한적십자가 혈액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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