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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과 이용시간

리우나라 2018. 2. 24. 11:41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과 이용시간




오늘은 회사에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일이 생겨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인중 대부분이 한번쯤은 등기부등본은 발급해보셨을텐데요, 이또한 등기소에 직접가서 발급하면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 많을테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테니 쉽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해 주세요. 그 후에 법인등기 ->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발급하기를 누르셨다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등기소/법인구분/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 발급통수 / 상호명을 넣어야 하는데요, 모르시면 일단 전체등기소, 전체법인등 포괄적으로 넣으시면됩니다. 상호만 정확하시면 거의 대부분 검색이 되세요. 상호는 전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일부분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확인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시간은 24시간이나 날짜변경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 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하셨다면 아래에 법인상호 선택란이 뜨는데요, 여기서 정확한 상호명을보고 원하시는 기업의 등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할 기업의 등기를 선택하셨다면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전부 또는 일부로 구분하시고, 유효부분만 발급할지 말소사항 포함하여 발급할지 체크한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항목을 체크하는 화면이나와요.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 1주의 금액등 기본적인 사항은 자동 항목체크 되어 있구요, 나머지 지점 및 분사무소여부 지배인 및 대리인 여부사항만 원하시는 정보만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하셨다면 결제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잘못해서 열람을 눌렀더니 700원이 뜨네요.

등기열람비용은 700원/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외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와 같이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발급하였어요.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는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순서에 맞게 발급카드 선택 -> 동의내용 체크 -> 완료 를 눌러주시면 결제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자동으로 미열람/미발급화면으로 넘어가서 바로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화면으로 잘못 눌렀다면 미열람/미발급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열람 또는 발급을 눌러주시면 출력 가능합니다. 열람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열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용 문구가 같이 인쇄되니 유의해주세요.





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인터넷 등기소의 이용시간은 24시간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적용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외시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다만 업무시간 외에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문의 및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인터넷발급시 에러가 생기거나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될때는 원격지원서비스도 가능하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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