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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서류, 비용(수수료), 여권사진규격

리우나라 2018. 5. 17. 16:34

   여권발급 서류, 비용(수수료), 여권사진규격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오늘 하루종일 비가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휴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해외여행계획에 앞서 제일 중요한 여권은 발급하셨나요? 또한 여권 유효기간은 체크 하셨나요? 각나라별로 다르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만 입국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여행일정을 세우기전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 하시고 6개월 미만이라면 재발급을 받으시는게 맘편히 여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발급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 여권 접수에 필요한 서류

1. 사진

2. 신분증

3. 여권발급수수료

4. 여권발급신청서(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작성)

5. 기존여권(재발급시_이전에 발급한 여권의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단,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공무출장으로 인한 여권 발급 등 특수한 여권 신청은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자세한 설명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준비


일반적인 여권기간만료로 인한 재발급은 위와 같이 준비해주시면 되지만, 수록정보변경, 훼손, 분실, 사증란부족, 행정기관착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아래를 클릭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바로가기]


※ 여권 발급 수수료

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분실훼손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국내법참조)

※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의 경우, 대부분 하시는 일반복수여권(48면,10년)의 경우 53,000원으로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여권 사무대행기관(발급기관)


저는 관악구라 관악구를 기준으로 찾아보았는데요, 제일 가까운 발급기관이 서울대 입구역 3번출구로 가면 있는 관악구청 이더라구요~ 근처에 사진관도 있어서 사진찍고 바로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한 것 같아요.


[여권발급기관 바로가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은 가까운 여권발급기관 또는 외교부 여권과 민원센터에 연락하여 상담해보시는게 빠르실 것 같아요. 


* 외교부 여권과 업무시간 09:00 ~ 12:00 / 13:00 ~ 18:00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토,일,공휴일 휴무)

* 여권 헬프라인(민원상담)

  02-73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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