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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가입조건도 함께 알아보자구요

리우나라 2018. 7. 6. 17:3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가입조건도 함께 알아보자구요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꿈꾸는 자취러 1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늘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을텐데요, 그래서인지 주택청약을 필수로 가지고 계신분들도 많아요. 저 또한 작년부터 꾸준히 적금하고 있구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올해 7월 말부터 최고 연 3.3%의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택청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이나 취준생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기위해 시행하는 금융지원정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과 납입조건, 가입기간별 금리등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자구요!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중 만 19세~29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병역기간을 인정해서 남자는 31세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해요. 





기존의 청약통장과 다르게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된다고 해요.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기바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소득공제도 되는데요, 연간 240만원 한도이며, 납입액의 40%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 금리는 가입 후 2년을 유지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2009년 1월부터 통장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해지하고 재가입시 기존의 기간인정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안되서...... 기존청약통장을 이용해야 할 것 같아요. 대신 동생에게 추천해야 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시행계획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수립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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